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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Security

글로벌 핵 질서에서 핵 우산 국가의 역할

미사일은 해질녘 하늘을 겨냥합니다. 핵폭탄, 화학무기, 미사일 방어, 일제사격 시스템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Dr. Tytti Erästö

First Published in: Jun.01,2023

Jul.03, 2023

I. 서론

이 논문은 핵 보유국과 핵 확장 억제 협정을 맺어 핵 안전 보장을 받은 국가들에 초점을 맞춘다. 핵 확장 억제는 종종 ‘핵 우산’(실제 핵 억지에 내재된 위험을 거의 포착하지 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불린다. 핵 보유국과 핵 확장 억제 협정을 맺어 핵 안전 보장을 받은 핵 확장 억제 동맹에 속하는 비핵 국가는 일반적으로 ‘핵 우산’ 국가라고 한다. 2023년 4월 4일 기준으로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하면서 31개 나토 회원국이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 억제에 의존하거나 또는 최소한 핵무기를 집단적 핵 억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군사적 자산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선제 핵 사용 금지'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미국이 핵 공격 뿐만 아니라 비핵 동맹국에 대한 재래식 공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핵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다. 최근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러시아의 핵 우산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핵 우산국은 자국의 안보를 핵을 보유한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역량에 의존하고, 일부 국가들은 핵무기를 공유하고 핵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동안 글로벌 핵 질서에서 핵 우산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일반적으로 핵 우산국은 비핵 국가로 분류된다. 기존 핵 질서를 유지하거나 잠재적으로 변경하는데 있어 핵 우산국의 정부 기관은 핵 보유 국가의 정부 기관에 의해 경시되고 그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핵 우산국은 1968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의 제10차 당사국 검토 회의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다. 2022년 개최된 이 회의에서 핵무기 비확산 조약 당사국들은 ’핵 보유국이 포함된 군사동맹의 일부 당사국이 국가 및 집단안보 독트린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할지 그 여부를 논의했다. 핵 보유국, 비핵 국가과 함께 세 번째 범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반대로 회의 결과 문서 초안에서 삭제되었다.

 

2022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 검토 회의에서의 논의는 핵 우산국을 포함하여 핵무기에 보다 큰 군사적 가치가 부여되는 현재 상황을 반영했다. 2022년 핀란드와 함께 제출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미국의 핵 핵 확장 억제 협정 하에 놓여질 국가의 수는 32개국으로 늘어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들 동맹국들은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은 2022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 검토 회의에서 미국의 핵 배치 협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점점 더 많은 비핵 국가들이 핵무기의 안보적 가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는 것은 글로벌 비핵화 및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또한 핵 우산 국가의 정책이 세계 핵 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잘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글로벌 핵 질서는 세계 9개 핵 보유국의 지속적인 핵 억지 관행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하지만 그러한 핵 억지 관행은 전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규모의 인도주의적 및 환경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따라서 그에 따라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 핵 보유국들은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광범위한 역사적 관점에서 이 논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핵우산 국가들이 지배적인 핵 억지 관행을 지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관행에서 거리를 두고 관련 문제에 대해 동맹국과 결별한 방식을 탐구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 세계에 핵무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한 현상 유지가 되도록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잠재적으로 핵의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핵 우산 국가의 정부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다.

 

II. 정책과 실천을 통한 핵 억지력 지지

이 섹션에서는 핵 우산 국가가 지배적인 핵 억지 관행을 지지 또는 이 관행에 기여하거나 과거에 그렇게 해온 정책을 검토한다. 그러한 지지 또는 기여 정책은 동맹국이 운영적 지원에서 부터 도덕적 부담 분담의 관점에서 하는 정치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한 정책은 기존 핵의 현상 유지와 합법화에 기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핵 우산 국가의 핵 억지력 지지가 현상 유지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핵 공유 협정 또는 노골적인 핵 확산을 요구하기도 한다.

 

핵 억지 관행에 대한 운영상 지원

 

핵 우산국은 핵무기 및 관련 시설 유치, 핵 타격 모의 군사훈련 참가, 전략폭격기와의 합동비행, 핵무기 관련 기획 및 협의 등을 통해 핵 억지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핵보유국의 핵 억지력을 지원할 수 있다. 군비 통제와 같은 문제도 다루는 기존의 양자 및 다자간 협의 메커니즘의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할 때 때때로 운영상 지원과 정치적 지원 사이에 경계선을 긋기가 어렵다.

 

핵무기 유치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여러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동맹국의 영토에 비전략 핵무기를 배치했다. 유럽에서는 소련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장거리) 핵무기가 제공하는 불충분한 억지력을 보완하기 위해 1954년에 영국과 서독에 최초로 비전략 핵무기가 배치되었다. 1958년에는 최초의 핵 공유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무기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통제하고 나아가 위기 시 의도한 목표물에 대해 그러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 중반 경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는 나토 핵 공유 협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전략 핵무기를 배치했다. 1971년까지 유럽에는 전진 배치된 7300기의 핵무기가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8개 유럽 국가 이외에 미국은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아래 섹션 III 참조).

 

유럽에서의 핵무기 배치는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배치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1950년대 후반 필리핀, 한국, 대만 및 미국의 해외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가장 큰 규모의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의 오키나와에 배치되었는데, 1960년대 후반 한국과 오키나와에는 핵탄두의 수가 거의 1000개에 달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핵무기의 대부분은 1970년대 후반에 철수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1980년대 후반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가 배치된 유일한 국가였다. 미국은 또한 1950년대에 모로코에, 1960년대 캐나다에 비전략 핵무기를 배치했다.

 

소련은 자국 연방 내 15개 공화국 전부와 일부 바르샤바 조약 동맹국에 비전략 핵무기를 배치했다. 195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그 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비전략 핵무기가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폴란드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핵무기는 1990년대 초반 철수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었던 전략 핵무기도 철수되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전진 배치된 비전략 핵무기는 특히 유럽에서 그 존재 이유를 사실상 상실했다.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하여 1990년대 초 미국은 동맹국에서 비전략 핵무기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한국에서는 핵 배치 협정이 완전히 끝났다. 나토의 핵 공유 협정이 계속되는 동안, 공중 투하용 B61 핵폭탄만 남았다. 하지만 그 핵 폭탄 수는 줄어들었으며 다른 모든 비전략 핵무기는 유럽에서 철수되었다.

 

2001년 그리스에서 B61 핵폭탄이 철수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토 5개 회원국에 여전히 남아 있던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의 군사적 가치에 대해 종종 의문이 제기되었다. 2005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이 배치된 국가의 핵 타격 임무에 관한 나토의 핵 부담 분담은 느리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핵 공유 종식을 위한 정치적 계기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은 일부 미 동맹국들로 하여금 유럽에서 비전략 핵무기의 철수를 더욱 강력히 요구하도록 고무시켰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한 유럽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였고 결국 이런 목소리를 잠잠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섹션 III 를 참조하시오).

 

오늘날 약 100개의 비전략 핵무기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유럽 5개국에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은 B61 핵폭탄을 현대화하고 있다. 튀르키예를 제외한 유럽의 나머지 핵무기 배치국은 노후화된 이중 능력 전투기를 F-35 전투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들 국가는 F-35 전투기를 이용해 새로운 B61-12 핵폭탄의 정밀 타격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맹국은 위기 중에 이러한 무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1976년부터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중력 폭탄에는 무단 사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자 잠금 장치(허용 작업 링크인 PALs)가 포함되었다. 미국이 동맹국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이중 열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나토 핵 계획그룹(NPG)의 합의와 미국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연합군 기지에 주둔한 미군이 핵무기 전자 잠금 장치를 풀고 핵무기 통제권을 핵 배치국가의 조종사에게 넘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최근 나토의 핵무기 배치 관행에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이것은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가 아시아에 재배치될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 및 기타 국가와 함께 나토의 핵 공유 정책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 제1조 및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나토 핵 공유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논리는 현재 벨라루스와 핵무기를 공유하려는 자신의 계획으로 인해 약화되었다. 미국의 주장에 발맞추어 러시아는 핵무기가 러시아의 통제 하에 남을 것이며 따라서 2023년 3월에 발표된 벨라루스와의 핵 배치 합의는 국제 비확산 의무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핵무기 저장 시설 건설은 2023년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3월 발표 이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이중 능력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벨라루스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수호이-25 폭격기를 벨라루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 핵 무기 타격을 시뮬레이션하는 군사 훈련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은 일부 핵 우산국은 이중 기능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참가하는 군사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핵 공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나토의 SNOWCAT (재래식 항공 전술을 통한 핵 작전 지원) 프로그램은 그러한 형태의 독특한 참여 방식이다. SNOWCAT 프로그램에서 동맹국은 이중 기능 전투기를 호위하기 위해 재래식 항공기를 제공하고 감시 및 급유도 제공한다. 이 훈련의 목적은 핵 타격 작전을 연습하는 것이다.

 

2022년 14개 동맹국이 ‘Steadfast Noon’ 이라는 연례 SNOWCAT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토는 이 훈련 참가국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참가국들 중에는 적어도 체코와 폴란드 그리고 핵 배치국 및 핵 보유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덴마크는 2022년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리스도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 폭격기와의 합동 비행

 

미국의 핵 공유 협정은 유럽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SNOWCAT 에 필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아시아의 핵 우산국 간 실시된 핵무기 관련 훈련은 없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의 전투기는 미국의 B-2 및 B-52 전략 폭격기와 함께 자주 비행하여 이 지역의 적들에게 핵 억지 신호를 보낸다. 예를 들어, 미국 B-52 폭격기는 2021년 8월 일본 F-15J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으며, 2022년 12월에는 한국의 F-35A 및 F-15K와 공중 비행을 했다. 호주와 유럽의 나토 동맹국도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합동 비행에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과 같이 미국의 핵 확장 억제 협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도 이러한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합동 비행을 했다.

 

지금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작전에 참가하는 B-52 전략 폭격기는 미국 영토인 괌에만 순환 배치됐다. 그러나 호주는 현재 B-52 전략 폭격기를 유치할 목적으로 노던 지역(Northern Territory)에 공군 기지를 확장하고 있다. 완공되면 이 공군 기지는 B-52 전략 폭격기를 유치할 수 있는 미국 영토 밖의 두 번째 기지(영국 페어포드에 있는 영국 왕립 공군 기지에 이어)이자 핵 우산국에서는 최초의 공군 기지가 될 것이다.

 

토의 및 기획

 

프랑스 이외의 모든 나토 회원국은 핵 계획 그룹 참여를 통해 핵무기 관련 문제에 관한 집단적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 핵 계획 그룹은 나토 회원국이 나토의 핵 정책 개발과 나토의 핵 태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한다. 핵 계획 그룹에서는 ‘나토의 핵 억지력의 전반적인 효율성, 핵무기의 안전, 보안 및 생존 가능성, 통신 및 정보 시스템’과 같은 이슈를 토의한다. 핵 계획 그룹은 또한 군비 통제와 핵무기 비확산 문제도 다룬다.

 

다양한 관찰자들은 핵 계획 그룹의 주요 기능이 광의적 의미에서 정보 공유와 나토의 공동 핵 억지 문화 구축에 있다고 특징지었다. 나토 소식통에 따르면 핵 계획 그룹 참여가 핵무기를 보유한 회원국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핵이 배치된 국가만이 핵 계획 그룹 회의에서 발언한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지적한다.

 

핵 계획 그룹은 주로 핵이 배치된 유럽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비전략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계획에 대해 가지는 우려와 이들 국가가 비전략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바람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핵이 배치된 국가로 제한되었던 핵 계획 그룹 참여는 나중에 다른 나토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핵이 배치되지 않은 나토 회원국의 핵 계획 그룹의 참여는 핵무기 보유국들에게는 정치적 또는 도덕적 부담 분담에 대한 귀중한 기여로 간주되었다.

 

냉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핵무기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핵 계획 그룹회의는 자주 열리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냉전 때와는 달리 핵 계획 그룹의 업무가 더 이상 엄격한 ‘핵 타겟팅의 의미로서의 핵 계획’과 관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증가시켰고, 핵 계획 그룹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그룹의 가시성도 높였다.

 

오랫동안 핵 협의는 나토에 고유한 것이었다.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사이에는 핵 계획 그룹과 유사한 틀 또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 관찰자의 말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는 전반적으로 훨씬 더 위계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미국은 하나의 다자간 동맹 기구를 통해 집단적으로 토의, 거래하기 보다는 각 동맹국 정부와 양자간 그리고 힘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모델을 선호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핵무기 관련 정책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과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이들 동맹국의 열망에 따라 미국은 호주, 일본, 한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이러한 협의를 3국 간(일본, 한국, 미국) 또는 4국 간(3국의 경우 호주 포함) 형식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양자 간 핵 협의를 위한 포럼 중 하나는 2010년에 설립된 미-일 핵 확장 억제 대화이다. 핵 계획 그룹과 마찬가지로 이 대화는 지역 안보, 동맹 방어 태세, 핵 및 미사일 방어 정책, 군비 통제 문제를 논의하고, 동맹 간 핵 억지력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과 미국은 핵 억제 전략위원회와 핵 확장 억제 전략 및 협의 그룹에서 핵 협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한–미간 협의는 2023년 4월 보다 실질적인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확대되거나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핵 확장 억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설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핵 확장 억제 체계에는 상호 핵 자산 및 정보 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 이외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능력을 결합하는 합동 작전 계획 및 실행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발표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고려할 수 있다는 한국 대통령의 논란이 되는 발언에 뒤이어 나왔다(아래 참조).

 

주로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기반을 둔 핵 확장 억지력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미-일 그리고 한-미 간 양자 협의에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전략 핵 무기 운반 수단에 더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방문과 여행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더욱이 지난 4월 발표된 새로운 한-미 핵협의체에는 한국 관리들이 한국 항구에 정박한 미국의 핵 잠수함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핵 우산 국가의 핵 억지력 운용에 대한 개입 정도 평가

 

핵무기 유치는 핵 억지에 대한 특히 높은 수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나토 핵 공유의 경우에는 미국이 핵무기 통제권을 동맹국에 이양하고 위기의 순간 그 동맹국에 의한 핵 공격도 가능하다. 핵무기 인프라를 갖춘 군사 기지와 핵 공격 임무를 위한 이중 능력 전투기를 수용하는 것은 전시 때 적의 논리적 목표물이 되기 때문에 핵 유치국은 자국의 안보를 희생하며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궁극적으로 핵이 배치된 유럽 국가는 목표 지점에 B61 핵폭탄을 투하할 책임을 진다. 마찬가지로 다른 동맹국이 SNOWCAT 프로그램에 따라 핵 보유국의 핵 공격 임무를 지원하는 것은 핵 억제 관행에 대한 직접적인 운용상 기여로 보아야 한다.

 

대조적으로, 단순히 이중 능력 전투기와의 합동 비행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핵 억지 관행에 대한 운용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략 폭격기는 핵을 사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동맹국이 이 전략 폭격기와 합동 비행을 하는 것은 해당 국가가 핵 억지력을 정치적으로 수용한 표시로 볼 수 있다. 호주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전략 폭격기를 수용할 영구적인 공군기지를 제공하는 것은(위의 '전략 폭격기와의 합동 비행' 섹션 참조) 분명한 형태의 운용상 지원이며, 이러한 국가는 핵무기를 수용한 국가와 유사하게 적의 반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핵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의의 폐쇄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동맹국이 단순히 배타적인 정보 공유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실제 핵 계획 및 사용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무기 통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한과 함께 이러한 측면의 미국과 동맹국 간 협의는 핵 동맹국이 핵 관련 기구와 관행에 참여하는 것이 핵 억지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아니라 운용상의 지원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핵 억지를 위한 정치적 지원

 

핵 안전 보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핵 억지 관행에 대한 정치적 지지 또는 지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정치적 지원에는 핵 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맹의 전략 문서를 승인하거나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동맹국 간 핵 협의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일부 국가는 핵무기의 인지된 안보 가치를 강조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국의 정치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 핵 억지 관행에 대한 핵 우산국의 정치적 지원의 또 다른 형태는 핵 억지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반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핵 확장 억제를 지지하는 진술

 

핵 우산 국가는 자신의 국가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에 대해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국가들의 국가 안보 전략은 핵 억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핵무기는 적대국이 제기하는 위협과 관련하여 논의되거나 배타적으로 군비 통제 및 군축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다자간 포럼에서 핵 동맹국은 일반적으로 비핵 국가보다 눈에 띄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핵 우산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핵무기와 핵 확장 억지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핵 억지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의 최근 사례는 2022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 검토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및 여러 비핵 국가가 나토 핵 공유 협정을 비판한 것에 대한 독일의 반응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반론권을 사용하여 나토 핵 공유가 ‘완전히 일관되고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준수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이 관행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 발효되기 훨씬 이전에 시행되었고’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의해 오랫동안 받아들여지고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에서 헝가리 대표는 핵 공유가 한 국가가 자체 핵 무기를 개발할 동기를 제거'함으로써 핵무기 비확산에 기여한다고 말하며 핵 공유를 옹호했다. 독일과 헝가리의 이 두 가지 주장은 오랫동안 나토가 핵 공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냈다.

 

핵 우산국의 국방백서를 비교할 때 호주와 독일은 두 나라 모두 핵 확장 억제를 자국의 국가 안보의 원천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비교된다. 독일은 나토의 핵 억지 정책의 핵심 원칙(예를 들어, 나토, 특히 미국의 전략적 핵 능력은 나토 회원국의 안보를 궁극적으로 보장한다)을 반복하는 것 이외에 2016년 독일의 안보 정책과 연방군의 미래에 관한 백서에서 ‘핵 공유를 통해 독일은 계속해서 나토의 핵 정책 및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2020년 국방 전략 업데이트에서 ‘미국의 핵 및 재래식 능력만이 호주에 대한 핵 위협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핵 확장 억제를 지지하는 성명은 도덕적 부담 분담의 예로도 볼 수 있다. 특히 그러한 지지 성명이 핵 억지 관행이 비핵 국가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비판을 받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 검토 회의와 같은 포럼에서 나올 때 그렇다. 핵 확장 억제를 지지하는 성명이 국가 안보 문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러한 진술은 핵무기가 동맹국의 억지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강한 믿음을 나타낸다.

 

핵 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반대

 

2016년부터 핵보유국과 그 동맹국들 사이의 중요한 연대의 표시는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승인하는 유엔 총회 연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기존 핵 억지 관행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 위협을 포함한 포괄적인 핵무기 금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에 낙인을 찍고자 한다. 당연하게 핵무기 보유국은 핵 억지력의 신뢰성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조약에 열렬히 반대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하거나 지지 관련 회의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2016년 미국은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협상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 71/258에 나토 회원국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은 핵무기 금지 조약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억지에 관한 나토의 기본 정책과 근본적으로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권한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모든 미국의 핵우산 국가는 결의안 71/258 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핵우산 국가의 참여’ 섹션 아래 참조).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미국의 핵우산 국가는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에 불참했다. 알바니아, 폴란드 및 한국도 이러한 협상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에 힘을 보탰다. 일부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의 핵우산 국가들은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연례 유엔 총회 결의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나토 가입 신청을 결정한 핀란드와 스웨덴도 2022년 처음으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핵 억지 관행을 확대하라는 요구

 

기존 핵 공유 협정을 맺지 않은 일부 국가도 핵무기 유치에 관심을 표명했다. 2020년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 핵 공유에 대한 최근 보도 (위의 ‘핵무기 유치’ 섹션 참조)이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폴란드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핵무기를 자국에 유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자국을 러시아의 핵우산 아래 놓으려는 벨라루스의 관심은 이미 20여년 전에 처음 표명된 바 있다.

 

폴란드는 여러 차례 미국의 핵무기 유치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 핵 공유가 보도된 후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폴란드가 미국과의 핵 공유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에 대해 미국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국 지도부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2020년 5월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아마도 폴란드는… 독일이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종료함으로써 자신의 핵 잠재력을 줄이고 나토를 약화시키는’ 경우 핵 능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폴란드와 같은 구(舊) 바르샤바 조약 국가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나토와 러시아 연방 간 ‘상호 관계, 협력 및 안보에 관한 1997년 제정법’에 위배된다. 1997년 법을 제정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새 회원국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도, 계획도, 이유도 없다고 반복해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관련하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전례 없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한국은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을 감안할 때 꽤 빨리 우리 자신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 재도입과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고 두 제안 모두 일반 대중의 큰 지지가 있었지만, 한국의 고위공직자가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사하게, 나토 모델에 기반한 방식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유치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그런 아이디어를 거부했다.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핵무기 유치 협정을 체결하라는 요구는 해당 핵 우산국이 기존의 확장된 핵 확장 억지 관행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 국가는 전진 배치된 핵무기 자체를 자국의 핵 억지 강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아가 이를 동맹 결속의 도구로 간주하기도 한다. 즉, 원칙상 핵무기는 연합군 영토에 있는 미군의 항구적 주둔과 같은 다른 형태의 군사 체제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성명은 더 나아가 핵 우산국이 핵 확산을 통해 핵 억지 관행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려는 욕구를 나타낸다. 이러한 성명은 국내 지지층에 호소하거나 또는 핵 보유국에게 핵 확장 억제 약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성명이 강력한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글로벌 핵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킨다.

 

III. 핵 억지 정책에서 물러나기

이 섹션에서는 일부 핵 우산국 또는 그러한 국가의 정부 관리가 때때로 기존의 핵 억지 관행에 도전하거나 또는 이러한 관행과 거리를 두고 관련 문제에 대해 동맹내 논쟁거리가 될 정도로 동맹국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분석한다. 많은 경우 해당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결정은 자국민의 반핵 정서를 반영했다.

 

자국 영토내 핵무기의 배치 금지 또는 제한

 

북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핵무기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19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예를 들어, 1955년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에서 큰 자극을 받아 반핵에 대한 강한 대중적 정서가 있었던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핵무기를 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유엔의 국제적 노력이 있었던 시기이다. 스페인에서는 반핵 운동이 강했던 1980년대 초에 이와 유사한 유보적 태도가 형성되었다.

 

핵무기의 잠재적인 향후 배치 또는 이동에 대한 정치적 선언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은 오랫동안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은 전쟁 중에 핵무기 배치를 허용하는 선택지를 열어둔 반면, 아이슬란드는 핵무기 배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핵 억지에 대한 덴마크의 의구심은 국내 반핵 움직임의 영향을 받았으며 1957년 5월에 채택된 정책에 이러한 덴마크의 의구심이 포착되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덴마크는 자국 영토내 핵무기 배치 또는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그린란드에서는 그러하다고 되어 있다. 그린란드에는 1951년 미국과의 방위 협정의 결과 미국이 군사 기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1957년 채택된 이 정책은 미국이 그린란드의 미국 기지에 핵무기 배치를 덴마크 정부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양국 간 비밀 협정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덴마크는 1958~1965년 그린란드 툴레 공군기지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1960년대 미국의 핵 무장 폭격기의 그린란드 상공 비행을 모두 허용했다. 1968년 미국의 B-52 폭격기가 그린란드에 추락하면서 비밀이 일부 드러났지만, 1990년대가 되어서야 덴마크에서의 미국의 비밀 핵 활동의 전모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 덴마크에서 큰 정치적 스캔들이 일어났다.

 

노르웨이에서는 1957년 집권 노동당이 ‘노르웨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는 발의안을 내놓았고, 1957년 12월 나토 회의에서 노르웨이 총리가 이러한 결정을 반복해 밝혔다. 1960년에는 이 정책이 평시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었다. 당시 노르웨이 정부 관리들도 핵무기를 탑재한 해군 함정의 덴마크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 2017년 노르웨이 외교 및 안보 백서는 ‘평시에는 노르웨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으며’, 나아가 ‘노르웨이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 군함은 절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냉전 기간 동안 이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덴마크는 더 이상 핵무기를 운반하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운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미국 수상함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적은 있다.  덴마크는 또한 자국 영토 내에서 핵무기의 이동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아이슬란드가 자국 영토 내 핵무기를 불허한 정책은 북유럽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와 노르웨이 정책에 비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1964년 이후 아이슬란드 외교장관들은 일관되게 자국 내 핵무기 불허 입장을 밝혔고, 적어도 1985년 이후 의회 결의안으로 이를 성문화했다. 2016년 의회 결의안은 “아이슬란드의 국가안보 정책은 아이슬란드 영토와 영해가 핵무기에서 자유라는 것을 확실히 한다” 고 재확인했다.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1939~75)시절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핵 잠수함을 유치했다. 스페인이 1982년 나토에 가입했을 때 스페인 의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1986년 나토 가입을 확정하는 국민투표에서 그 전제조건으로 ‘스페인 영토 내 핵무기 배치, 저장 또는 도입’ 금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감시하기가 어려웠을 스페인 해역을 통한 핵 무장 선박의 통과는 금지되지 않았다.

 

위에서 논의한 핵무기에 대한 나토 4개 회원국의 정치적 유보 입장은 나토내 핵 확장 억제의 안보적 이점에 대한 회의론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경우이다. 선언적 정책이 은밀한 협정에 의해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낳은 덴마크의 사례에서 볼 때 그러한 선언적 진술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었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전쟁 중에는 핵무기를 유치,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핵 무기 유치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규범적 측면에서 사실상 철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국 영토 내 핵무기 금지법

 

리투아니아 헌법은 자국 영토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서는 안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전시에도 적용 가능하며 핵 공유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헌법상 금지는 이 헌법 조항에 대해선 침묵하고 때로는 나토의 핵 억지 정책에서 핵 무기의 가치를 강조하는 리투아니아의 정치적 성명서와 는 괴리가 있다. 이러한 괴리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1992년에 초안이 작성되었고 2004년 리투아니아의 나토 가입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리투아니아 헌법이 나토의 핵 정책과 현저한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핵 보유국인 소련으로부터의 주권 독립을 표명했기 때문일 수 있다.

 

뉴질랜드는 1984년 자국 영토에 핵무기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전의 핵우산 국가이다. 뉴질랜드는 1951년 ANZUS 조약에 따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3국 방위 동맹의 일부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는 스스로를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선언하고 핵 보유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 핵무기 보유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당시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미 해군 함정은 뉴질랜드 항구에 정박할 수 없었다. 1985년 2월 뉴질랜드는 미국 미사일 구축함의 도킹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핵 없는 뉴질랜드’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1986년 8월 뉴질랜드에 대한 안전 보장 보증을 취소했다. 비록 뉴질랜드가 ANZUS 조약국으로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은 동맹국이 재래식 방위 파트너십의 혜택을 누리면서 핵 차원의 협력은 포기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관찰자가 시사한 바와 같이,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에 대해 미국이 엄중하게 대응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반핵 정책이 결국 다른 서방 국가 전체로 번져 궁극적으로 비핵화 압력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이었다.

 

요컨대, 핵 우산국 영토 내 또는 그 영토를 통한 핵무기 배치 및 이동을 금지하는 국내법은 핵무기 유치에 대한 강력한 금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금지는 리투아니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응하는 선언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정치적 중요성이 감소한다. 이에 반해 핵무기에 대한 법적, 정치적 금지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까지 결합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미국이 이러한 금지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궁극적으로 뉴질랜드에 대한 미국의 기존 안보 보장을 종료함으로써 동맹국인 뉴질랜드를 처벌한 사례이다. 미국이 1990년대 초 수상함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핵무기 이동과 관련한 유사한 위기가 오늘날에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동맹국의 반핵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래 핵우산 국가의 ‘핵무기 금지 조약 참여’ 섹션 참조).

 

핵무기 유치를 중단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

 

냉전이 끝날 무렵, 여러개의 핵무기 유치 협정이 종료되었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협정 종료는 주로 러시아와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사례(캐나다와 그리스)에서는 핵 배치국이 주도한 것이 분명하다.

 

열띤 국내 논쟁과 정부 교체 이후 캐나다는 1963년 캐나다가 미국에서 구입한 Bomarc 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미국 핵탄두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불과 6년 후인 1969년 새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핵 유치 정책을 뒤집었다. 1969년 새로 협상된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 비준됨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그런 결정을 했다. (캐나다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비준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 였다). 그 결과 1972년까지 대공 미사일용으로 배치된 미국의 모든 핵탄두가 캐나다에서 철수되었다. 그러나 캐나다는 1984년까지 부두(voodoo) 전천후 요격기로 운반, 투하할 수 있는 핵무장이 가능한 공대공 지니 로켓을 보유했다.

 

냉전 초기부터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배치했던 그리스는 21세기 초 노후화된 A-7E 이중 능력 항공기를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새 기종으로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미국의 핵무기는 2001년에 그리스에서 철수했고 핵 공유 협정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공개 토론 또는 국제 청중에 전달될 토론의 부족은 10년 후 핵무기의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독일  의 요구와 대조를 이룬다.

 

핵 공유 중단 요구

 

탈냉전 시대 유럽에서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의 군사적 가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2000년대 후반 더욱 커졌다. 이때 두 명의 독일 외교장관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와 기도 베스터벨레는 공개적으로 독일의 핵 공유 중단을 촉구했다. 슈타인마이어는 2009년 “오늘날 이 핵무기는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다. 그래서 독일에 남아 있는 핵탄두가 철수되도록 자신이 확실히 하려 한다” 고 말했다. 이듬해 베스터벨레는 독일의 핵무기는 “더 이상 군사적 목적에 봉사하지 않는 냉전의 유물’이며 독일 정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핵무기 제거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2월 독일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나토 사무총장에게 무기 통제 협정에 비전략 핵무기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베네룩스 3국과 노르웨이는 국가 성명에서 이 문제를 강조했지만 이 문제를 러시아가 취하는 상호 조치와 연결함으로써 독일보다는 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나토 핵 공유 관행을 바꾸려는 이러한 고위급 인사들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전략 핵무기 배치에 반대하는 독일의 입장을 고취시킨 미국 행정부가 이러한 핵무기 배치 반대 입장에 강력 반발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독일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나토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반응으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나토는 핵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며 ’핵 위험과 책임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클린턴 장관은 유럽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러시아의 핵무기 상호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 동맹으로서의 나토의 정의(定義)는 나토의 2010년 전략 개념에 포함되었고 그 결과 독일의 핵 공유 종식 추진이 더 어렵게 되었다. 이 후에도 독일에서는 핵 공유의 장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독일의 지속적인 실질적 핵 공유 참여는 2022년 3월 노후한 이중 능력 토네이도 항공기를 F-35 전투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하면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각주 정치

 

1980년대 초반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의 사회민주당은 나토의 주요 핵 정책에 비판적이었으며, 이러한 비판적 정서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 초기에 더욱 강해졌다. 당시 자유-보수당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중도 좌파 야당 연합의 영향력 때문에 덴마크는 자주 핵 문제에 대한 나토의 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고 그 결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는 대비되었다. 덴마크 정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 이외에 때때로 나토 성명서에 각주를 삽입하였다. 그 결과 덴마크의 정책은 ’각주 정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처음 덴마크에게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1979년 12월에 채택된 나토의 ’이중 경로‘ 결정이었다. 이 결정에는 소련이 군비 통제 협상에서 자국의 SS-20 미사일을 논의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1983년 서유럽에 중거리 핵전력(INF)을 배치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덴마크 외교장관은 나토의 ’이중 경로 결정 연기를 제안했지만 이 결정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1982년 핵 계획그룹 회의 성명서에서 덴마크는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유럽 배치를 둘러싼 위기에 대한 타협적 해결책을 제시한 소련의 제안을 지지하는 각주를 추가했다. 덴마크의 입장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달랐다.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유럽에서 지상발사 중거리 핵 미사일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레이건 행정부의 '제로 솔루션'을 지지했다. 중거리 핵전력 유럽 배치에 대한 덴마크의 반대에는 이를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의회 결정도 주요 요인이었다. 중거리 핵 미사일이 유럽에 마침내 배치되었을 때 덴마크는 나토 성명서에 이를 설명하는 각주를 추가함으로써 나토 핵 정책에서 스스로를 격리시켰다.

 

또 다른 논쟁적 이슈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각주 정치와 북유럽 핵 무기 자유 지역 제안를 통해 반대한 ‘전략적 방위 구상(SDI)’을 나토 동맹국들이승인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이었다. 1980년대 대부분 기간 덴마크 정부는 야당에 이끌여 각주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동의했지만, 1988년 의회 결의안은 뉴질랜드의 핵무기 도입 금지법과 유사하게 핵 무장 선박의 덴마크 항구 방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 결의안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새 총선 실시를 요청했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핵 우산국의 인도주의 이니셔티브 참여

 

핵 우산국인 노르웨이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을 강조하는 이니셔티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인도주의적 이니셔티브는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재앙적인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2010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 검토 회의 최종 문서와 2013-2014년에 개최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력을 탐구하는 세 차례의 회의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및 환경적 결과, 아차 사고의 역사적 기록, 과거 핵무기 사용 및 실험의 희생자들의 개인적 이야기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인도주의적 이니셔티브는 기존 핵 억지 관행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 결과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위한 길을 닦았다. 노르웨이는 2010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 검토 회의 최종 문서에 인도주의적 언어를 포함할 것을 처음으로 옹호한 국가 중 하나였다. 인도주의 이니셔티브는 2008년 확산탄 금지 협약을 이끌어낸 인도주의적 접근법의 성공에 영감을 받았다. 2010년 2월 노르웨이 외교장관은 당시 노르웨이 정부의 목표를 암시하면서 “인도주의적 비핵화의 경험은 비핵화 문제를 추구하고 협상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합의된 결정 없이도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규범을 개발하고 핵 사용을 불법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그러한 규범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믿는다” 고 덧붙였다.

 

노르웨이는 2013년 3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력을 탐구하는 세 차례의 회의 중 제1차 회의를 주최했다. 이 회의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 체제의 5개 핵보유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및 미국)으로부터 논의를 추가 핵무기 감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12월 비엔나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는 일부 핵보유국이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주는 소위 ‘핵 무기 금지 및 제거를 위한 인도주의적 약속’을 추진하였다. 이 약속은 핵 무기 금지 및 제거를 위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노르웨이는 궁극적으로 ‘핵 무기 금지 및 제거를 위한 인도주의적 약속’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이 약속에 앞서 채택된 ‘핵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한 것’이라는 ‘인도주의적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핵 우산국 중 하나였다.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은 ‘핵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핵 억지력의 기본 원칙과 모순되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이외에 덴마크는 2012~2015년 기간 인도주의적 공동성명을 지속적으로 지지했고, 아이슬란드와 일본은 2015년에 개최된 제9차 핵무기 비확산 조약 검토 회의에서 이 공동성명을 지지했다.

 

한 관측통에 따르면 핵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의 채택은 ‘2010년 이후 노르웨이 중도 좌파 연립 정부의 핵심 목표’였다. 그러나 2013년 선거로  우익 연립 정부가 집권하면서 노르웨이 정부는 인도주의적 이니셔티브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22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 검토 회의에서 노르웨이는 더 이상 ‘인도주의적 공동성명’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리스와 일본은 이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유일한 핵 우산국이 되었다.

 

‘인도주의적 이니셔티브’에서 노르웨이의 역할은 핵우산국이 핵보유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규범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르웨이 사례는 또한 외부 동맹국의 압력과 결합된 국내에서의 정치적 차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수정주의적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보여준다.

 

핵무기 금지 조약에 핵 우산국 참여

 

핵무기 금지 조약은 기존의 핵 억지 관행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도전한다. 때문에 핵 보유국들은 이 조약에 극렬히 반대한다. 미국은 자국의 동맹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 조약에 대한 지지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확실히 해 둔다. 그러나 일부 동맹국들은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국내 지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핵무기 금지 조약에 따른 회의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의 기반이 된 2016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안 71/258호를 지지하는 핵 우산국은 없었지만, 네덜란드는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고 기권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국가였다. 네덜란드는 또한 2017년 두 차례의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에 참여한 유일한 핵 우산국이었지만, 협상이 끝날 때 이 조약 채택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일탈은 네덜란드 의회의 압력 때문이었다.

 

네덜란드는 2022년 6월에 개최된 핵무기 금지 조약 제1차 당사국 회의에   네덜란드 의회의 의결에 따라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다른 4개 핵 우산국 (호주,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도 옵서버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다. 옵서버 자격으로 핵무기 금지 조약 회의를 참관하는 것이 이 조약을 지지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핵무기 금지 조약 제1차 당사국 회의에 5개 핵 우산국이 참석한 것은 핵무기 금지 조약 발효에 대한 2020년 나토의 북대서양 이사회 성명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였다. 나토 이사회는 성명에서 ‘점점 더 도전적인 국제 안보 환경을 반영하지 않으며, 기존의 핵 비확산 및 비핵화 구조에도 위배되는’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은 집단적 반대한다고 밝혔다.

 

핵무기 금지 조약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

 

2018년 스페인의 소수파 사회당 정부는 내년 예산에 대한 극좌 연합당의 지지 대가로 총리와 극좌 연합당의 당수가 채택한 합의 패키지의 일부로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사회당 정부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당시 야당이었던 호주 노동당은 자신이 정부를 이끌 경우 핵무기 금지 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2022년 5월 총리로 취임한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지에 의해 이행되기 시작되었다. 그의 후속 발언은 좀 더 신중했지만 2022년 10월 호주는 핵무기 금지 조약을 지지하는 연례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대하는 대신 투표에서 기권하기로 처음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호주의 태도 변화에 대해 미국은 호주에 경고를 했고, 호주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 조약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여전히 필요한 미국의 핵 확장 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으로의 약속과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지지 간 일치성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핵무기 금지 조약의 당사국이 되었지만 필리핀과 미국 간 기존 동맹 관계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관찰자들은 미국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는 핵 우산국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한국이 개별적으로 이 조약에 가입할지 아니면 여러 동맹 그룹의 일부로 가입할 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IV. 결론

핵 확장 억제 협정하에 있는 국가들은 주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유지하지만, 핵 차원의 군사 동맹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핵무기 및 비핵화 규범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핵 보유국의 편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종종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핵 억지의 안보적 이점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반영하거나 또는 단순히 핵 동맹국의 견해에 따르라는 정치적 압력 또는 두 가지 다 반영할 수 있다. 기존의 핵 억지 관행에 대한 지지는 대부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일부 국가는 정치적으로나 운영상으로 적극적으로 이 관행을 지지했다. 그러한 핵우산국의 지지는 다자간 포럼과 국내 정치에서는 평판 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맹 내에서는 도덕적 부담 분담의 일부를 수행하는 소중한 동맹의 일원으로서 해당 우산 국의 지위가 높아진다.

 

그러나 때때로 핵 우산국은 행동의 자유를 사용해 핵무기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반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여 반핵 정책을 옹호함으로써 동맹국의 주류 입장에서 벗어나는 대담한 발걸음 또는 온건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주류 정책 중 일부(예: 일부 나토 회원국의 핵 공유에 대한 입장 유보)는 한 국가가 여전히 군사 동맹의 일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핵 억지 관행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핵 정책 추진으로 1980년대 미국에 의해 ANZUS 동맹에서 추방된 뉴질랜드의 예외적인 사례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 미국의 핵무기 배치 관행과 연관되어 있지만, 뉴질랜드사례는 핵무기 금지 조약과 같은 잠재적으로 분열적인 이슈에 대한 핵우산국의 접근 방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맹국이 반핵 정책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핵무기의 역할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맹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발전임), 핵 보유국의 처벌은 더 관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전망을 예상할 수 없다면 핵 동맹국들은 핵 억지 관행에 대한 최소한의 수동적 지원을 요구하는 동맹국으로서의 헌신과 비핵화를 지원해 달라는 규범적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First published in :

SIPRI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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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미지

Dr. Tytti Eräst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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