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weekly newsletters for free

Subscribe to an email

If you want to subscribe to World & New World Newsletter, please enter
your e-mail

Defense & Security

순응의 길: 필리핀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퍼레이드에 서 있는 필리핀군

Image Source : Wikimedia Commons

by Aaron Jed Rabena

First Published in: Jan.17,2023

Apr.11, 2023

대만 해협에서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최근 중국 방문은 중국과 건설적 관계를 가지려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었고, 균형잡힌, 다변화된 필리핀 외교정책의 대외적 표명이었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을 방어하겠다고 명백히 밝히자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분쟁에 필리핀이 연루될 위험이 커지게 되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필리핀의 주요한 정책적 쟁점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모든 필리핀 대통령은 1975년 중국-필리핀 관계 정상화에 관한 공동 성명에 명시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엄격히 준수했다. 2010-2016년에 가장 비판적인 중국 정책을 추구했던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해 왔고 2011년 중국이 범죄혐의 등으로 지목한 대만 국민을 베이징에 송환했다. 필리핀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리핀의 ‘하나의 중국’ 정책 고수와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필리핀의 의무가 서로 충돌할 것이다.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세력에 의한 공격과 잠재적 공격자에 대한 단결심과 집단방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방위조약이 태평양의 어디 지역까지 적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지리적 범위에 대해선 모호하다. 필리핀은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이 방위조약 4조를 내세워 타이완 분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4조는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한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며, 각 당사자는 헌법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1987년 필리핀 헌법은 의회에 "전쟁 상태의 존재" 를 선언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한 조건이나 다른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대통령은 "선언된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렇듯 의회의 개입은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필리핀은 또한 미군이 자신의 시설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에 대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분쟁에 연루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국방협력강화협정(EDCA) 서문에는 “미국의 시설과 구역 접근 및 사용은 필리핀 헌법과 필리핀 법률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필리핀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필리핀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필리핀은 지상에 군화를 보내거나 미군 작전을 위한 병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그러했다. 

 

필리핀이 대만에서의 우발적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이다. 필리핀이 대만 해협 분쟁에 휘말리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지정학적 파급 효과를 피할 수는 없다. 

 

달리 말하면, 필리핀은 곤경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과 충돌할 경우 미국이 양국간 분쟁에 개입을 포기할 것을 우려한다. 필리핀은 미국 동맹 공약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필리핀은 미국과 1998년 방문군협정(VFA), 2014년 국방협력강화협정 (EDCA)을 체결해 지역 내 미군 주둔과 안전보장을 확보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필리핀 보안 기관은 필리핀 군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명백해졌다. 2021년 9월 주미 필리핀 대사는 미국이 필리핀 안보에 중요하다면 대만 분쟁에서 필리핀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조건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많은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최소한의 작전상 관점에서 필리핀이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집권 이후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는 워싱턴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을 수행하고 다양한 지역에 있는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방협력강화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동맹국은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대만 근처의 카가얀 북부 지방을 포함하여 미군이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지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을 2배로 늘리고 2023년에는 양국 방위활동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시기를 고려할 때, 중국은 이러한 필리핀의 움직임을 필리핀이 미국 편에 서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약화시키고 전시의 우발 상황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사전 준비태세를 가능케 한다고 보고 있다. 필리핀이 중국-타이완 간 양안 분쟁에서 기지 접근을 허용한다면 필리핀은 확실히 중국의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또한 남중국해에서 강경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중국의 탄도 미사일은 미국의 전투 작전을 용이하게 하는 필리핀과 같은 국가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러한 긴장이 대만의 긴장과 겹친다면 필리핀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연합하고 미군 하드웨어를 더욱 수용하려고 할 것이다.

 

필리핀이 대만에서의 우발적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이다. 대만에는 200000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있다. 대만을 둘러싼 무력분쟁 중 이들 노동자를 필리핀으로 송환하면 필리핀은 엄청난 일에 직면할 것이다. 이것은 대만 국민의 대규모 이주와 겹쳐 일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필리핀이 대만 해협 분쟁에 휘말리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지정학적 파급 효과를 피할 수는 없다. 중국이 무력으로 대마만 성공적으로 통일한다면 중국은 필리핀 북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중국은 제1도련선을 더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면 남중국해에서의 전력 투사 능력도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필리핀의 해양 및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리핀과 대만의 지리적 근접성, 미국 방위 조약 동맹국으로서의 필리핀의 지위, 남중국해의 이해 관계를 감안할 때 대만을 둘러싼 우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중립을 유지하려는 필리핀의 바람은 그 셈법이 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

First published in :

FULCRUM

바로가기
저자이미지

Aaron Jed Rabena

Aaron Jed Rabena는 필리핀 마닐라의 Asia-Pacific Pathways to Progress의 연구원이다. 그는 또한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이다. 

Thanks for Reading the Journal

Unlock articles by signing up or logging in.

Become a member for unrestricted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