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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Security

말라카 해협의 “치명적 수역”: 동남아시아 해상 해적 퇴치의 과제

인도네시아 나투나 - 2024년 6월 15일.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 선박은 인도네시아 해역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책임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나투나 해역을 순찰합니다.

Image Source : Shutterstock

by Egor Sigauri-Gorsky

First Published in: Oct.17,2024

Nov.11, 2024

해적 문제는 지난 수 세기 동안 동남 아시아 해상 지역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국제 무역에 엄청난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의 해상 수역은 특히 해적 공격에 취약하다. 2000년대 아세안(ASEAN) 국가들은 해상 해적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포괄적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주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아세안 회원국은 자국의 노력을 점차 “줄였고” 그 결과 진정한 통합적 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해적들은 국제 무역에 큰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 해상 해적의 역사 소개

 

“인류 공동의 적”인 해적의 추악하고 비인도적인 활동의 오랜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학 및 영화 작품 덕분에 해적에 대한 낭만적인 이미지는 일반 대중의 상상력을 계속 사로잡고 있다. 문학 및 영화 작품에서 해적은 자유분방한 남성과 여성으로 등장해, 법률 및 국가 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면서 대담한 모험을 한다. 그러나 유럽 해적, 소말리아 해적 집단, 모로코의 살레 “해적”만이 해상 무역 역사에 암울한 흔적을 남긴 것은 아니다. 수세기 동안 동남아시아의 해적들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무역선을 공격해 왔다. 13세기 초, 중국 여행가 조루쿠오는 강력한 해상 왕국인 스리비자야가 지역 해역을 통제하고 항구에 정박하지 않은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 군함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말라카, 조호르, 리아우 군도의 무역 중심항은 무슬림 술탄국의 통치하에서 번성했으며, 오랑라우트 공동체(“바다의 사람들”)의 지원을 받았다. 오랑라우트 공동체의 문화는 해상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1856년, 말레이 역사와 문화에 관한 영국의 권위자로 여겨지는 스코틀랜드인 존 크로퍼드가 많은 말레이 통치자들이 해적 행위를 “정직하고 규칙적인 소득원”으로 여겼다고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남아시아 해양 수역의 경제적 중요성

 

그러나 21세기에도 해상 해적 행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국제 해사국의 해적 보고 데이터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해적이 만연한” 지역이되었다. 해적 공격에 가장 취약한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의 수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에 가장 중요한 해역이라는 사실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들 해협은 세계 해운의 “슈퍼 고속도로” 역할을 하며, 매년 120,00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한다. 2000년 일본의 대외 무역(2,600억 달러 상당)중 39%와 중국의 대외 무역(656억 달러 상당)의 27%가 동남아시아 해상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말라카 해협은 매년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담당하는데 중국 해상 무역의 3분의 2와 일본 해상 무역의 40%가 이 해협을 이용한다.

 

지난 20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파트너의 공동 노력과 해운 산업의 발전 덕분에 동남아시아 해상 경로의 보안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해상 해적의 위협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지역의 해상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기존 이니셔티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 협정 및 이니셔티브 개요

 

1999년 아세안+3 장관 회의에서 “세계 해양의 평화 유지”라는 개념으로 일본은 각 국가가 군을 파견해 ‘항구적인 지역 해군’을 설립하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 이니셔티브는 각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5년 후인 2004년 ‘아시아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 강도 퇴치에 관한 지역 협력 협정(ReCAAP)’이 체결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 해상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 이해 관계국와 연안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공유 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다자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정보 공유 센터(ISC)의 활동은 ReCAAP 협정 서명국과 조정 센터 간 운영 연결망을 구축하고, 정보 교환, 사고 보고 및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지역의 안전보장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은 2017년에 체결된 “INDOMALPHI”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간 3자 협력 협정이다. “INDOMALPHI” 협정에 따라 해상 안보는 조율된 해역 순찰, 이와 결합된 항공 해상 순찰 및 정보 교환을 통해 보장된다. 이러한 노력은 해적 행위에 대응하고 동남아시아 해상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안보를 강화하는 지역 역량을 향상시킨다.

 

동남아시아 국가 간 조정/조율 노력은 해군 협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해군은 정보 융합 센터(IFC)를 통해 해상 해적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해군과 긴밀히 협력한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해군도 미국 해군이 매년 실시하는 다국적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훈련의 주요 목적은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해상 테러와 해적 행위의 위협에 대항하여 지역적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결과, 몸값을 요구하는 선박 납치 사건이 2007년에서 2022년 사이에 크게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2017년에는 해적 행위와 해상 무장 강도 사건이 99건 보고되었지만, 2023년 상반기 선박 납치 사건이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인도가 “INDOMALPHI”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면 해적 행위에 대응하는 지역 안보 노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해상 해적 퇴치에서 지역적 노력 통합에 대한 과제

 

해상 해적 퇴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을 통합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통합 전선”에는 여전히 개별적 및 집단적 이니셔티브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2004년 ReCAAP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고 정보 교환 센터에 사실상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센터의 후원으로 일부 행사에는 참여한다. 이 센터는 각 참여국의 조정 센터로 부터 해적 행위 및 해상 무장 강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선박과 승무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시간적 지연을 수반한다. 작업 메커니즘은 선박이 이 센터에 직접 정보를 보내야 하고, 이후 센터는 현장에 순찰선을 배치하는 참여국의 운영 부대에 즉시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아세안 방식”의 단점

 

러시아 연구원들은 아세안이 해적에 맞서기 위해 통합 해군을 창설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동안 “10개 회원국”간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이미 달성한 성공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통합 기구가 부재하다는 사실인데 2000-2022년 간의 “침체기” 이후 통합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아세안이 초국가적 기구임을 거부하고 각국의 주권을 유지하려는 전통적인 엄격한 방향은 이 기구 회원국에 “더러운 농담 거리”일 수 있다. 서로의 기능과 목표를 중복하는 여러 지역 이니셔티브가 존재하고 정보 교환 센터가 실제 운영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통합 과정을 늦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남아시아 해상 무역로를 따라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이미 위험에 처해 있는 선원, 어부, 해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First published in :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R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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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r Sigauri-Gorsky

Egor Sigauri-Gorsky 는 국립연구대학 고등경제대학(HSE) 법학부에서 국제 공법 및 사법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모스크바 주립 국제 관계 연구소(MGIMO 대학)에서 국제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러시아 외무부의 국제 경제법 학사 과정 동안 HSE 국제 인류학 센터에서 인류학을 2년 간 부전공하였고  2023년부터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HSE(2021)와 러시아 연방 정부 산하 금융 대학교(2022)의 학생, 대학원생, 젊은 학자들의 연구 논문  경연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는 또 젊은 학자들을 위한 국제법 및 비교 법 연구 센터 장학금 수혜자(2023-2024)였다.

 

그는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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