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 Economics
파리 협정 체결 10년 후: 오버슈트 세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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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Published in: Jan.07,2025
Jan.31, 2025
파리 협정은 2025년에 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이한다. 따라서 파리 협정의 장기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파리 협정이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바라보면 파리 협정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기후 위기는 21세기 말경에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후 위기는 악화될 것이다. 21세기 중반에 기후 온도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오버슈트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보다 1.5°C가 더 높은데, 1.5°C는 파리 협정에서 제안한 한계 상승 온도이다. 10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오버슈트 기간이 끝나면 지구 온도는 떨어지기 시작하여 결국 22 세기가 새로 시작될 시기에 1.5°C로 안정화될 것이다 (IPCC 2023, 1810).
예상대로 파리 협정의 성공은 “오버슈트 이후 세대,” 즉 22세기 전반기에 살게 될 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파리 협정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버슈트 기간 동안 살게 될 세대, 즉 “오버슈트 세대”가 대기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 가스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오버슈트 세대가 파리 협정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제공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문제가 악화된다면, 오버슈트 세대는 아마도 자신의 생존을 촉진하기 위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지구 공학 기술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보다시피, 여기에는 세 가지 세대의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즉, (1) 현 세대의 이해관계, (2) 오버슈트 세대의 이해관계, (3) 오버슈트 이후 세대의 이해관계이다. 세대 간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Gardiner 2011, 36)를 감안할 때, 결국 현 세대가 시행하는 기후 정책이 실제 오버슈트 이후 세대의 이익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현 세대는 오버슈트 세대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최고의 세상은 파리 협정의 목표가 달성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현실적으로 최고의 세상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마주친 최악의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현 세대의 이기적인 정책과 오버슈트 이후 세대의 기후 희망 사이에 끼어 있는 오버슈트 세대의 운명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보여드리려는 것처럼 이러한 사실이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가능한 경로
파리 협정은 제2조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즉,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하고,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과학계는 일반적으로 파리 협정이 21세기 말경 기후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부과하는 제약이고, 두 번째는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부과하는 제약이다.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즉시 감소시킨다고 해서 지구 온도가 즉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Dessler 2016, 91). 모든 국가가 오늘 당장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고, 22세기의 전환기에 이르러서야 지구 온도는 낮아지고 안정되기 시작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해, 파리 협정은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경제 발전과 빈곤 극복의 전망을 포기하지 않고는 자신의 배출량을 즉시 줄일 수 없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파리 협정은 제4조에서 각 국가가 각자의 배출량이 가능한 한 빨리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점에 도달한 후에는 배출량을 빠르게 줄여야 한다. 따라서 21세기가 끝나기 훨씬 전에 제2조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는 우리 지구의 기후 시스템의 현실과는 조화될 수 없고 따라서 개발도상국에게는 불공평하게 작동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파리 협정이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림 1). 실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많은 경로가 있지만, 그 중 다수(대부분은 아니더라도)가 오버슈트 기간을 포함한다(Geden and Löschel 2017, 881; Schleussner et al. 2016).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된 세 세대의 상충되는 주장, 즉 현 세대의 주장, 오버슈트 세대의 주장, 오버슈트 이후 세대의 주장에 어떤 해석이 공정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그림 2).
그동안 “공정한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 논쟁은 현 세대 구성원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주장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었고, 위에서 언급한 세 세대에 걸쳐 제기되거나 추정될 수 있는 주장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23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용어집에는 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한 전환. 고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어떤 사람, 근로자, 장소, 부문, 국가 또는 지역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원칙, 프로세스 및 관행 (IPCC 2023, 1806).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항목은 과거 세대에 대한 몇 가지 고려 사항으로 끝이 난다: 즉, 공정한 전환은 과거의 피해와 인식된 불의를 시정하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항목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공정한 전환의 규범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2023년 유엔 문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정한 전환의 개념을 정의한다(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2023, 3, 12-13). 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전환”을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현 세대의 이해 관계자가 서로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국제 수준에서 유엔 문서는 국제 관계에 적용되는 공정한 전환 개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국가들이 기후 변화 완화 전략의 속도를 높이면서 선진국이 이러한 전환의 부담을 개발도상국으로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2023, 8). 그러나 이것은 정의의 문제로서, 현 세대가 공정한 전환의 부담을 오버슈트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부담이 결국 오버슈트 세대 이후의 세대에 이롭게 되더라도 말이다. 3세대에 걸쳐 부담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확실히 세대 간 정의의 요구 사항과 상충될 것이다(Moellendorf 2022, 161–70; Meyer 2021).
오버슈트 세대와 소급적 완화
누군가는 오버슈트 세대에 추가 부담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 세대는 이미 오버슈트 세대가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버슈트 세대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모든 혜택을 현 세대로부터 물려받을 것이지만,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현 세대에 부과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급속적으로 감소하여 이번 세기 말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 세대가 적어도 당장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 있는 한 오버슈트 세대는 녹색 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오버슈트 세대가 나중에 필요로 할 인간 및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후 위기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중요한 사실은 기후 정책에 관한 공개 토론에서 적절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살펴볼 때 오버슈트 세대는 탄소 없는 에너지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버슈트 세대가 여전히 이전 세대의 배출량을 소급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 세대의 배출량도 포함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소급적 완화”라고 부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배출량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가 과거에 줄이지 못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기후 변화를 돌이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실가스 감축에 더해 제거도 필요할 것이다(IPCC 2014, 12).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또 다른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직접 공기 포집(DAC: Direct Air Capture)을 포함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이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제때 전 세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2018년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미래 개발 및 확장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IPCC 2018, 136). 보다 더 문제는 고려해야 요소가 두 가지 더 있다는 사실이다: (1)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대량으로 배치하지 않고는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Smith et al. 2023); 그리고 (2) 오버슈트 세대도 점점 더 빈번해지는 극심한 더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공학 기술을 도입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Moellendorf 2022, 161–70).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대신 기존에 있는 산림의 조림 및 보존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물의 양은 아마도 사용 가능한 토지와 물의 양보다 많을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대규모로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오버슈트 세대가 자체 기후 적응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물과 식량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Shue 2017, 205). 또한 새로운 산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시간과 화재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기는 커녕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자가 된다(Gatti et al. 2021).
국제 관계를 위한 전망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인간이 세계적 규모로 재앙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가렛 하딘이 1974년에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듯이, “어떤 세대도 우리만큼 인류의 생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Hardin 1974b, 561). 하지만 한스 모겐소와 존 허츠와 같은 현실주의 사상가조차도 세계적 위협에 직면하여 국제 협력을 주장한 반면, 하딘은 “구명보트 윤리”를 발전시켰다. 하딘에 따르면, 국제 협력에 참여하는 대신 부유한 국가는 구명보트처럼 행동하여 빈곤한 국가의 개인이 환경 재해나 기근에 대처하도록 돕는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부유한 국가가 스스로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ardin 1974a; 1974b). 하딘은 1977년 저서 “The Limits of Altruism: An Ecologist’s View of Survival” 에서 가난한 국가의 곤경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한 비판을 재개한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국제 사회에서 별로 좋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물질적이 아닌 심리적, 도덕적, 영적인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몇 년 전 남미에서 펼쳐진 개인적 영웅주의 이야기에서 극명하게 제기된다(Hardin 1977, 64).
하딘은 2023년에 장편 영화로 만들어진 1972년 안데스 비행기 추락 사고를 회상한다. 하딘은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승객들이 라디오에서 구조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실화는 가난한 나라의 도덕적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Hardin 1977, 65) 물론 하딘은 부유한 국가가 빈곤한 국가의 곤경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국제 관계에 대한 하딘의 이러한 자조(自助)적 접근 방식은 현실주의 국제 이론과 일치한다. 하지만 하딘이 구명보트 윤리를 주장했던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현실주의 주요 사상가들이 인간의 생존 문제를 다루었을 때, 그들은 하딘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모겐소와 허츠와 같은 저자들은 국가가 환경 고갈이나 핵전쟁 발발로 인해 발생한 세계적 재앙에 직면하여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겐소는 1966년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어떤 국가도 전면적 핵 공격으로부터 자국민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호할 수 없다. 국가의 안전은 그러한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데만 달려 있다.” (Morgenthau 1966, 9) 1976년 핵무기 시대의 출현에 관한 논문에서 헤르츠는 비슷한 요점을 제기했다: “핵의 침투성은 전통적인 국가를 쓸모없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Herz 1976a, 101) 모겐소와 허츠는 국제 협력, 또는 국가 체제의 해체(Morgenthau 1978, 539)를 주장하며 이것이 세계적 재앙적 위험을 피하는 더 나은 전략이라고 말했다(Herz 1976a, 110; 1976b, 47). 허츠는 나중에 “생태적 위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론화했고, 적절하게도 “생존 연구”라는 이름을 붙인 새로운 학제간 학문 분야의 개발을 주장했다(Herz 2003; Seidel 2003; Laszlo and Seidel 2006, 2–3; Graham 2008; Stevens 2020).
오버슈트 기간 동안, 더위와 기후와 관련된 극단적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대량 이주는 전례 없는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Vince 2022). 미국과 유럽에서 반(反)이민 조치가 현재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명보트 윤리가 미래의 보수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후 피해 이주민이 자국 국경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자국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류일 것이다. “생태적 위협”은 보다 더 높은 장벽으로 막을 수 없다. 구명보트 윤리는 모든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다.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기후 변화나 대량 이주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를 타고 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이 문장을 인용). 보다 나은 기후에 대한 동등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3세대의 희망에 찬 승객을 태운 배는 단 하나 뿐입니다. 이것은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합시다.
마무리 발언
오버슈트 세대가 살아가야 할 시나리오는 고무적이지는 않지만, 파리 협정의 목표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오버슈트 세대 이후 세대가 직면해야 할 시나리오보다 덜 비참할 것이다. 현 세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오버슈트 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하고, 오버슈트 세대가 인류 문명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후 시나리오에 적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버슈트 이후의 세대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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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o de Araujo는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대학교 윤리학 교수이자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교 법철학 교수이다. 그는 2002년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024년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규범 질서 연구 센터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
Pedro Fior Mota de Andrade 교수는 콘스탄츠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현재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교 법학부(PPGD-UFRJ)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론도니아 연방 교육과학기술연구소(IFRO) 동물과학과 수의학과 철학 강사로도 일하고 있다. 그는 윤리, 생명 윤리, 정치 철학, 정의 이론, 기후 윤리 및 기후 정의를 주제로 연구활동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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